경기도, 소득 상위 12% 도민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급

입력 2021-09-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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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도민 약 253만 700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 9790만 원을 포함한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의회 의결 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자 중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252만 1000명, 외국인 1만 6000명 등 총 253만 7000명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액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월 1~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4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해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짝수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10월 12~29일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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