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까지, 42명 무더기 검거…과자에 담아 밀반입

입력 2021-09-1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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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봉지에 담아 밀반입한 마약류. (사진제공=대구경찰청)

텔레그램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15일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왔다.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8000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 중인 생대마 21그루(1㎏) 등을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600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이들은 서울의 거주지에서 1㎏ 상당의 생대마 21주를 재배했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대마는 진공 포장한 과자봉지 속에 숨겨 국내 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20대가 18명, 30대가 21명, 40대 2명, 50대 1명이었다. 이 중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한 줄 알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라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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