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법 이견 계속…“정정ㆍ반론보도에선 가능성 봐”

입력 2021-09-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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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 8인협의체 6차 회의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이견 계속
정정ㆍ반론보도 취지에선 여야 공감
與 "양쪽 모두 적극적인 편…합의에 기대"
16일 전문가 논의 거쳐 합의점 찾기로

▲지난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16일 전문가들로부터 입장을 듣고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는 6차 회의를 열어 여야 간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권 청구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정정ㆍ보도에 대한 쟁점에선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선 한목소리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시간가량 이어진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배상제와 열람차단청구권에선 이견이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좁힐 가능성이 긍정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약간 가능성이라고 하면, 정정보도 쟁점에 있어선 양쪽 모두 적극적"이라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어야 한다는 데 양쪽 의견이 일치했다. 방법에 있어선 디테일에 차이가 있지만, 기존 취지는 같은 의견이라서 이 점에서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고 짚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손해배상이 5억 원이 된들 하든 지체된 정의가 정의가 아니듯 2, 3년 지나면 지체된 명예회복이 만신창이 된 이후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신속한 명예회복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체된 정의 혹은 명예회복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방식을 같이 압축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권 청구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예방 효과를 기대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으로 언론이 위축될 수 있는 지점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종민 의원은 "정정ㆍ반론보도를 토대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려면 징벌 배상이라는 어느 정도 경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정정 반론의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위주로 하되 징벌배상을 빼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16일 여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각각 2명씩 선정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언론 피해 구제 관련된 법리적 쟁점 및 사례를 톺아보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김성순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를, 국민의힘에선 허성권 KBS 1노조위원장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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