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

입력 2021-09-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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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청주지검은 살인미수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거주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청주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식당은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아이는 유기된 지 3일 만에야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자는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같은 달 22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영아살해미수죄로 A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참작 사유가 전혀 없다(경제력 부족 등)고 판단한 것이다.

아이는 현재 충북대 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진행 중이다. 한때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안타까운 상황이 알려지면서 충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약 1억4500만원(2454건)의 성금이 모금되는 등 아이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전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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