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2000억원 육박…서울서 60%

입력 2021-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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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모습. (뉴시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000억 원에 육박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063건, 금액은 1984억 원으로 조사됐다.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387건에서 2019년 6만622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5만 건대로 줄었다.

체납 금액은 2018년 1261억 원, 2019년 1814억 원에서 2020년 1984억 원으로 늘었다.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이 증가한 것은 종부세 체납 건당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의 체납이 2만5942건, 1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했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6905건에서 2019년 2만9209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2만5000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 원에서 2019년 981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담당인 중부청(1만2904건·302억 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부산청(5575건·135억 원)과 인천청(6067건·13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됐고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고 납세자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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