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시 "배후설 제기하며 고발한 윤석열 측,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혹 관련 자료를 전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배후설이 도는 박 원장에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최초 의혹 보도 전에 자료를 전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자료를 전달한 게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쳐 사진을 박 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고발장 초안에 붙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파일을 제3자에 전달한 뒤 손준성 명의 계정을 추적하니 실제 손 검사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계정은 어젯밤 11시 30분 정도까지 살아있다가 오늘 새벽쯤 폭파됐다. 증거 인멸로 손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실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SNS상 저에 대한 인격적 모욕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며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 배후설을 제기하며 고발까지 나선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