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으로 지정 확정

입력 2009-0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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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를 포함 9개 기관을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하지만 거래소 노사는 물론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이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증권선물거래소와 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3개 공공기관의 유형을 재분류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감사원 감사, 정부의 예산통제 등 관리감독이 강화돼 그동안의 방만 경영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증권선물거래소는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지정됐다. 준정부기관은 공기업보다는 기업적 성격이 덜하지만 정부 업무를 위탁, 집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감독과 경영상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기관감사도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중에서 총 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이 독점적 사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거래소가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감독 장치가 미흡하고 내부감사도 허술해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거래소 상장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보류해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을 묵과하는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거래소는 100% 민간이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상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28개 증권사와 12개 선물회사 등 거래소 주주들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원 임면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단 존중은 하지만 앞으로 침해된 주주권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준비가 미흡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권리가 어떤 식으로 침해 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질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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