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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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직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25일 사퇴 선언 기자회견을 한 지 19일 만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윤 의원 사직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윤 의원은 이날 사직안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 "사퇴가 지역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100번 타당하다"면서 "가족의 일로 임기 중반 사퇴를 청하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던 만큼 이번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명에 이르는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는 혐의를 씌워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제 사퇴를 재단하길 말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의 논을 사들인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 측은 부친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닌데다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윤 의원을 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비록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대선후보와 치열하게 싸워온 제가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과 저를 성원해준 당원들께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퇴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퇴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지난 순회 경선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숙고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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