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위반 회사 3곳 중 1곳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9-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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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부과대상별 과징금 부과현황(단위: 억 원, 건,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최근 3년 사이 회계처리기분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서류에 기재한 회사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9.1월~20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와 개정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에도 부과된다.

이 경우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를 부과받게 된다.

세부적으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 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 원으로 12.2% 수준을 기록했다.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이 기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 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 원(7.3%), 감사인 13.8억 원(4.4%) 순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 회사 감소(2019년 25사 → 2020년 14사 → 2021.1~8월 11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였다.

실제로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해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 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 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늘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 해부터 부과돼 올해 8월까지 총 38.2억 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올해 부과총액은 18.5억 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지난 해(19.7억 원)과 유사한 수준(94.3%)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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