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코인원과 코빗이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4대 거래소가 모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일 코인원과 코빗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업비트, 전날 빗썸에 이어 이날 코인원과 코빗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4대 거래소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이달 24일 이후로도 정상 영업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코인원은 8일 NH농협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준비를 끝냈다. 은행이 발급해 주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인서는 사업자 신고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다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각 거래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는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 신고 가능 일수가 일주일 남았지만 일부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얻지 못해 신고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