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ㆍ킥보드 무선충전하고…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나온다

입력 2021-09-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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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13건 심의ㆍ의결

▲현대자동차 무선충전 서비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차장 주차면에 세워두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배달 후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해 대신 분리 배출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0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차량주차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파법상 85㎑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으나 심의위원회는 제네시스 전기차 85대로 동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SKC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해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동 서비스로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 충전 등의 문제 해결, 국내 무선충전 산업 발전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실증특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청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허용할 경우 무선충전 스테이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적극행정으로 결론 내렸다.

커버링은 소비자가 음식배달 후 먹고 남은 배달음식 용기 등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 분리배출을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환경부에서 신청기업이 폐기물처리 신고 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선별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 처리할 경우 기존 제도권 내에서도 허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신청기업도 이를 수용한 만큼 심의위원회는 적극행정으로 조치했다.

이밖에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와 공유주방, PASS 앱을 활용한 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등도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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