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분양가 상한제ㆍ강남 투기지역 해제 '속도 조절'

입력 2009-01-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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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 열고 당론 확정...2월 임시국회서 개정 추진

한나라당이 29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당론을 모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경기 호전시 또 다시 전국적 투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궤도 수정했다.

이날 한나라당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로 분양가가 내려가는 추세를 감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고 서울과 인천 그리고 수도권 일대 과밀억제권역 16개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이 개정될 경우 1년간 매입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향후 5년간 면제토록 한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 설명에 나선 김광림 의원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들어 값은 떨어지고 거래량이 2007년도 12월에 한 달에 4만호인데 작년 12월은 2만호로 반감됐다"며 "강남 3구의 경우에는 2006년도 12월에 1642건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1년 뒤인 2007년 12월에는 580건으로 줄어들고 작년 12월에는 244건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래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급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공급 물량 허가기준을 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25만호인데, 재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동기로 보면 46만호이다. 일반적으로 50만호 정도 공급되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25만호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러다보니 미분양주택이 계속 쌓이게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윤선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시기는 조절하되 만일 투기 우려가 발생할 경우 다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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