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금융지주 잔여 지분 매각 공고…연내 민영화 목표

입력 2021-09-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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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은 희망 수량 경쟁 입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한 민영화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진 잔여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9일 금융위는 기존 과점주주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의결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앞서 공자위는 지난달 23일 예보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세부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금융위는 이번 매각 방식으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을 우선 추진한다. 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고 매각 수량과 가격 등 블록세일에 비해 강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블록세일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지분 매각방식이다.

다만 투자 의향서 접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매각 물량은 총 매각 물량 10%로 최소 입찰 물량은 1%다.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을 제출한 투자자를 입찰 가격순으로 세운 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낸 투자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때 매각 결과 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된다. 가장 높은 가격을 써서 냈더라도 우리금융지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중대한 소지가 있으면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다.

4% 이상의 지분을 신규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주주도 4% 이상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면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8일 투자의향서 접수를 마감하고 11월 중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매각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예보는 4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7.25% 중 2%를 블록세일을 통해 매각했다. 1445만 주로, 1493억 원 규모다. 이번 매각은 3개월의 블록세일 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된 데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주주가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주 중심의 경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회수로 국민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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