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이 언론·시민·법원 속이고 농락" 거센 비판

입력 2021-09-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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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기소 적법성 여부 쟁점될 듯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인 '손준성 보냄' 고발장 문건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인물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확인서에 기재된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고발장은 같은 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김웅 후보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받아 당에 전달한 고발장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발언권을 얻은 최 대표는 "지금 드러나는 선거 공작, 공소권 남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이 공직자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동안 벌인 검찰 정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이 상황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내세워 정치공작 운운하는 건 (윤 전 총장)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도 "이 사건 기소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용해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부장한 기소"라며 "검찰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하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 이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2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건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주문했다.

항소심 재판에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최 대표의 주장이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며 공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됐음에도 검찰과 법원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1심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건넨 인턴활동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올해 1월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도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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