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가상자산거래소 9곳 긴급성명 “원화마켓 제외 땐 사업 못해”

입력 2021-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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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7일 오후 블록체인협회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좌측부터)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김성아 한빗코 대표(한국블록체인협회 거래소위원회 위원장),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곽진산 기자 jinsan@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지 못해 사실상 고사 위기에 놓인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예기간 이후에도 심사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포블게이트, 프로비트, 플라이빗, 한빗코, 후오비 등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9개사는 7일 오후 한국블록체인협회 본사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이라며 “특금법 신고를 위해 원화 마켓을 제거하면 향후에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고 고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이 없이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실명계좌는 원화 거래를 제거하면 발급 없이도 신고할 수 있다.

9개사는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거래소는 ‘원화마켓 없이는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금융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거래소의 책임이지 은행의 책임이 아니다”며 “은행이 기존의 업무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라는 것은 금융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 발표에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거래소와 은행 책임 소재 구분 △ISMS 인증 취득 거래소 금융위 심사 접수 및 실명계좌 요건 추후 보완 기회 부여 △특금법 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진입 장벽 해소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실명계좌는 없으나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신고 반려 없이 받아주고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거래소 난립을 막겠다는 게 특금법의 취지인데 지금은 실명계좌 발급으로 거래소를 고사시키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9개사 대표들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은행권도 통과가 어렵다는 ISMS 인증을 취득했고,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했음에도 은행과 실명계좌 서비스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든 거래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대승적 결단으로 당국의 심사를 받을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심사 기간 중 보안 사고, 법률 위반 등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거래소는 당장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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