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에 "기본권 침해 등 우려 제기…입법 문제"

입력 2021-09-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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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촉구
신정훈 "기관ㆍ정당별 상이한 투기 기준에 매번 소모적 논쟁에 그쳐"
김부겸 "검토결과, 기본권 침해 등 여러 문제 제기돼…입법 문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음에 대답하고 있다. (화면캡쳐=국회방송)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검토한 결과, "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으며 입법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고위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고민한 적 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문가와 얘기해본 결과, 주식백지신탁과 달리 기본권 침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몇 가지 지적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데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토지문제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자에게, 심지어 직계가족에 한해서 입법을 해준다면 우리 하나의 기준이 되는 정책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윤리규정 마련을 촉구하면서 "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범죄시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잡혀가고 있는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라며 "정당, 기관별로 다른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투기성 부동산은 처분토록 강제하고 부당이익 환수하는 건 이미 국민 공감대 형성된 부분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의회 내에서 먼저 토론이 일어나면서 정부도 입장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구체화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입법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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