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문서 유출 비리 또...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 감싸기’ 반복

입력 2021-09-06 05:00수정 2021-09-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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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복무 기강 재점검 필요” 비판 목소리 나와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때도 김모 전 금감원 팀장(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라임자산운용 자료를 넘긴 금감원 직원에 대해 ‘비밀엄수 위반’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원장은 수사 계획도 없다고 밝히는 등 조직적으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단독] 금감원 직원 감독 정보 외부유출 ‘파문’)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 기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였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복무 기강 재점검 사안으로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문서보안절차 강화는 라임자료 유출 사건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자료 유출 행위가 재발했고 경징계로 봉합하려는 행태도 여전했다. 금감원의 위신이 다시 한번 바닥을 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비위 행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비위 정도의 중과실·경과실에 따라, 고의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만큼 인사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하다. 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은 인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금감원은 조직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독 당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만약 금감원이 검사를 나간 금융회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내부통제 부실로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사 중징계 전에 스스로 먼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원 직원이 로스쿨을 간 건 감독 당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법무법인으로 옮길 계획이 진작에 있었던 것이고, 감독원 내부에서도 이 같은 루트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원 직원의 개인 일탈을 넘어 감독 당국의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검사의 질 저하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이 내규로 업계와 유착고리를 끊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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