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 (출처=서울고법 홈페이지)
천주교 교구에서 5년간 1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1)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재무회계팀장으로 일하던 2015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5년 동안 교구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빼돌리거나 교구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등 128차례에 걸쳐 9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결재 없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 교구 이사장 명의의 허위 위임장과 인감을 만들어 은행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돈은 임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됐다.
이후 임씨는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임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이 넘는 기간에 약 9억8천만원을 횡령했고 사문서 및 인장을 위조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출한 탄원서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