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망
현재 농작물, 수산물, 가축공제, 풍수해 등 4개부문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농어민을 위한 자연재해보험에 대한 일원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축공제, 풍수해보험 등 4대 자연재해보험을 일원화해 통합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회기중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 관련 보험을 하나로 묶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보험 적용 대상은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자연재해보험은 농림부가 관장하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공제는 농림부와 농협이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3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보험으로 지난해 보험대상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등을 추가해 모두 15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지난해 4월부터 민영보험사에서 가입을 받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연재해보험이 통합 운영될 경우 가입 절차가 간소해져 농어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보험의 효율적 관리와 경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