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승범ㆍ이주열 만났지만 전금법 개정안 질문엔 말 아껴

입력 2021-09-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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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오른쪽)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지만,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올해 초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3일 고 위원장은 이 총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이 총재와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오늘은 상견례 자리고 앞으로도 (이 총재와) 자주 만날 것”이라며 “실물경제 상황과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고 위원장과 만난 후 “지금의 상황, 금융 그런 문제를 주로 얘기해 자연히 가계부채 얘기도 많이 했다”며 “5년 반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었으니 항시 통화하고 만나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 위원장이 국회에서 말했다”고 짧게 답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한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돼 올해 초부터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해왔던 안이다. 한은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권한에 대한 내용이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는 내부 거래 시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한다. 한은은 이를 두고 금융위가 중앙은행의 고유 기능인 결제 부분을 침범한다며 반발하며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빅브라더 법이라는 건) 지나친 과장이고 조금 화난다”며 “전화 통화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통신사를 빅브라더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맞다”면서도 “여러 통신사가 가진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걸 들여다본다면 그건 빅브라더”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만남에서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을 관리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안정은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과열 등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위험 요인을 진단하면서 실물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유도해야 하는 만큼 정교히 대응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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