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인 모임 허용…가족 모임만 가능

입력 2021-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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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다음달 3일까지 재연장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추석 연휴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가정 내 모임만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추석 특별방역대책은 추석 명절에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추석 연휴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선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된다. 휴게소는 휴게소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의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 기간인 13일~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단,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되며,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왕릉 등)로 운영되며,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와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다. 우선,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다만,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그동안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낮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한편,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하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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