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대 명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ㆍKTF 합병 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28일 방통위 관계자는 "합병안에 대한 법률ㆍ경제적 검토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산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번주 중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10~2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인수할 때와 달리 KTㆍKTF 합병은 자회사를 모기업이 합병하는 형태인 만큼 논의의 초점은 인가를 허용 여부가 아닌 부대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르면 2월말까지 합병인가에 대한 실무 검토를 끝내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초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인가여부 및 인가에 따른 부대조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방통위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KTㆍKTF 합병이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제한성에 대한 의견을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KT와 KTF는 계열사 관계인만큼 공정거래법상 이미 한 회사로 보고 있다"며 "합병 자체를 반대할 명분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KTF는 KT와의 합병을 통해 결합상품 경쟁력 확대, 비용감소 및 유통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KTF 재무관리부문장(CFO) 조화준 전무는 28일 열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전체적인 매출은 감소가 예상되지만 KT와 합병을 통해 해지율 감소,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익은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또 "KT와 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유무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컨버전스와 관련한 통합 의사결정과 지원분야에서의 중복 문제 해결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