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입법 예고…이르면 10월초 시행

입력 2021-09-02 14:57수정 2021-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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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편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확정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 요율(매매·교환 0.9%·임대차 등 0.8%)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에 거래금액의 1000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 0.6%에 수수료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설정된다. 5000만~2억 원 미만 거래는 상한 요율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미만 거래의 상한 요율은 0.4%로 동일하지만 6억~9억 원 미만은 0.5%에서 0.4%로 1%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현행 시행규칙에는 9억 원 이상은 모두 상한 요율 0.9%가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눴다.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상한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000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상한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반면 3억~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진다. 현행 체계에서 임대차 계약은 6억 원 이상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0.8%로 상한 요율이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세부화해 낮췄다.

6억~12억 원 미만은 0.4%, 12억~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상한 요율이 0.6%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6억 원 전세 계약 시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 최초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진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3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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