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학기 개학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입력 2021-09-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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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뉴시스)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을 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특별단속에 투입하기 위해 시ㆍ자치구에서 총 65개 조 160명의 단속반을 편성한다. 그간 불법 주ㆍ정차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였던 지역 위주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3회에 걸쳐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해 총 2만4423건의 주ㆍ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 수준 유지와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할 방침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 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시행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ㆍ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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