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윤희숙 방지법’ 발의 추진…“사직서 내면 바로 사퇴”

입력 2021-09-01 15:18수정 2021-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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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의원직 사퇴하고 "이 시간부로 대선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대선 경선 후보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1일 이른바 국회의원이 사직서 제출만으로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공동발의자 모집에 나섰다.

이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걸리자 결백을 주장하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사직 의사를 표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비회기의 경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그간 정치적 책임을 진다며 사퇴 선언을 해도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등으로 물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8~20대 국회 사이 5명의 지역구 의원이 사퇴 선언을 했지만 실제 사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의원이 사직일과 사직 사유를 적은 사직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하면 해당 사직일에 사직이 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허가 같은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 포함된다.

강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직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면서 의원직을 볼모로 정쟁에 활용하는 잘못된 정치행태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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