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선원, 이틀간 선상 시위 나선다

입력 2021-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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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쟁의행위 할 수 없어…현수막 통해 임금 인상 등 요구할 예정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이 집단사직과 쟁의행위를 예고한 25일 서울 종로구 HMM 본사 로비 모습. (연합뉴스)

HMM 노사가 1일 오후 2시부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추가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HMM 선원들이 선상 사위에 나선다.

HMM 해원노조에 따르면 HMM 선원들은 이날부터 내일까지 부산 신항과 신선대 부두에서 선상 시위를 진행한다.

현재 선원법상 운항 중인 선박이나 외국 항구에 있는 선박에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선원들은 현수막 및 피켓을 통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노조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월 법정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다. 하지만 선원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174시간에 초과근무를 최대 139시간까지 한 달에 총 313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라며 “일부 직급들은 월 320시간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못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무했지만 코로나19로 근무환경이 더욱 힘들어졌다”라며 “기존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부산항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승선하는 날부터 하선하는 날까지 한 번도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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