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해제 건의

입력 2021-09-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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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데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신규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경기 동두천시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일대 시가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 동두천시는 송내동, 지행동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동두천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도 확대됐다고 국토부 주정심은 판단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돼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6개동만 선별‧지정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에 나섰다.

동두천시 측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집값 및 주택매매량이 하락했으며 올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주택거래량이 일시적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이번 동두천시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 시민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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