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애플 인앱결제 법으로 막는다…업계 “환영, 혁신 이어갈 생태계 기대”

입력 2021-08-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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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에 할당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구글ㆍ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시스템 등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에 ITㆍ스타트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31일 국회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는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게 됐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 기업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 구글은 자사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시스템을 기존 게임뿐만 아니라 웹툰, 웹 소설,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결제 금액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국내 IT업계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에 ITㆍ스타트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입장문을 통해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국내 스타트업계는 지난 1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염원해왔다”라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포는 “향후 앱 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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