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앞당겨 진다

입력 2009-0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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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시기가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앞당겨 진다. 이에 따라 초기자금마련이 수월해져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이번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3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전진단은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고 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도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잇다.

개정안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는 다음 달 말부터 '사업시행인가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포 즉시 시행사항인 시공사 선전시기 외에 안전진단을 1회로 단축하는 부분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 공포되더라도 8월 말부터나 실제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내용도 8월 말부터나 가능해진다. 법률에서 지위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하자는 정부의 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8월 말에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서도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30~50%는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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