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언론법' 첫 입장 “추가 검토 환영…법 남용 없어야”

입력 2021-08-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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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민주주의 기둥…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도 중요"
국회, 언론법 재논의…내달 27일 본회의 상정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별도 협의체에서 재논의한 뒤 다음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관련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한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됐냐는 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는 "협의체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해 만들어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해외 언론들이 '언론 통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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