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입력 2021-08-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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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ㆍ전문가 8인 협의체 26일까지 논의…27일 '처리' 명시
하지만 협의체 논의 험로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상존
與, 국민의힘 거부한 고의ㆍ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안 앞세워
반면 野, 대대적 수정 요구 고수할 듯…"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 같은 합의를 이룬 후 각 당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공식 발표했다. 전날 네 차례 회동에 이은 다섯 번째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까스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날 오후 다시 모인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 핵심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이다. 내달 26일까지 활동하는 기구로 여야가 의원과 언론계 및 관계 전문가 각 2명씩 총 8인으로 이뤄진다.

눈여겨 볼 점은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명시된 것이다. 국민의힘이 협의체를 거친 후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나설 가능성을 차단키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의견차가 커 협의체 논의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에 거절당한 수정안을 앞세울 계획도 있어서다.

수정안은 야권은 물론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30조2항2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을 마친 후 “저희가 수정안을 요구했는데 주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우리 당이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개정안의 골격은 바꾸지 않는다는 의지가 강하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가짜뉴스로 피해 받은 걸 어떻게 구제할지라는 법안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그렇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중재를 거쳐 동일한 내용과 지면으로 정정되는 것 등은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자체가 독소’라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합의서 서명 자리에서 “언론이 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둥인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다. 국민의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이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하며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지금부터 남아있는 숙제”라고 짚었다.

김은혜 의원은 SNS에서 “독소조항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라며 “생선 살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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