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입력 2021-08-31 13:39수정 2021-08-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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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의붓딸 성폭행, 장모에게는 "하고 싶다" 등 성 충동 억제 불가 정황
성 충동 약물치료 통해 재범 방지 목소리
10월 8일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 청구 여부 결정

▲7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 모(29) 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모(29) 씨에 대해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7월 9일에서야 발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씨는 살해 이전에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감춘 뒤 정 씨의 어머니가 정 씨와 손녀의 행방을 묻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영아를 상대로도 범행을 가하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양 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로 널리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는 심리치료와 약물 투여를 통해 성 기능을 억제하는 조치다.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통해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내린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재판 과정에서 양 씨의 성 충동 정도 조사를 시행한 뒤 검찰에서 관련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여부를 포함한 검찰 측 구형은 10월 8일에 열릴 공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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