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례 회동에도 '언론중재법' 협상 불발…"내일 10시 재논의"

입력 2021-08-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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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례 회동에도 평행선…본회의도 계속 미뤄져
31일 오전 10시 재논의하기로
이날 예정된 송영길ㆍ이준석 TV토론도 결방
민주당 "이 대표의 일방적 불참통보" vs 국민의힘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여야가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원내대표가 4차례 회동을 했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무산되면서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께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동에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회동에서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당으로 돌아가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제안과 관련해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다"면서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아니지만,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하기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의원들 의견 수렴한 다음 내일 오전 10시 회동에서 다시 합의할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가 언론중재법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자 본회의 개회 시간도 수차례 미뤄졌다. 이에 같은 날 밤 10시 30분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이의 언론중재법 관련 TV토론 방송도 결방됐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양당 대표의 언론중재법 관련 100분 토론은 이 대표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에 의해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법안 상정 여부와 연계해서 국민께 한 약속을 파기하고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대표의 일방적 불참 통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강행 때문"이라며 "여야 대표의 출연은 공개토론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는 취지였으나,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독주로 인해 무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토론 시간 임박 시점까지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진행되어 토론 참여가 불가했다"며 "추후 적절한 시점에 여야 협의를 통해 대표 간 TV토론은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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