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No'…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21-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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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보료 기준 1인 가구 17만 원 이하, 4인 기준 외벌이는 35·31만 원, 맞벌이는 39만·43만 원 까지 지급 대상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못 해도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어
배달앱 이용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면 현장결제로 사용 가능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 생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돼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중 88%가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총 5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중 전 국민에 25만 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흡사하다. 당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등에서 변경된 바가 적지 않다.

Q. 지원대상과 지급 규모는?

3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선정 기준은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7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2인 이상 가구는 외벌이 가구라면 4인 기준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추가된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기준 직장 39만 원, 지역 4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외벌이 가구 5인 기준액과 같다.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국비 8조6000억 원, 지방비 2조4000억 원 등 약 11조 원을 재원으로 한다.

Q. 사용처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등 사용 제한 업종이 지정돼있었으나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토록 해 사용처 기준을 일원화했다. 대표 업종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원, 학원 등이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직영점이라면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이라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배달 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면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2020년 5월 18일 대구 동구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서 접수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한다면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ARS를 통해서 하면 된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카드발급을 원한다면 각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에는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주차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Q. 사용 기간은?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잔액은 자동 소멸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급 대상임에도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때도 환수된다.

Q. 이의제기 절차는?

(행정안전부 제공)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건강보험료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전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온라인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이의제기도 첫 주에는 지원금 신청과 같이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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