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수임료 1억 사비 지출 맞냐" vs 이재명 "사생활 문제"

입력 2021-08-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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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거 선거법 위반 상고심 수임료 놓고 공방
이낙연 "무료변론 시비, 청렴 주장하는 행보와 배치돼" 지적
이재명 "사생활 문제…구체적 거론 적절치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왼쪽부터).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온라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뉴시스)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5차 TV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MBC 주최로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본인의 선거법 재판이 3년에 걸쳐 계속됐고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수임료 무료도 있었다는 것이 보도돼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형님 강제입원 허위사실 유포 관련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면서 무료 변론을 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캠프에 따르면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썼다는데 그게 맞느냐"고 묻자, 이재명 지사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재차 "사비라면 본인이 알 테고 확인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짚자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 문제였기 때문에 무료 변론도 괜찮다, 위법이 아니라고 (캠프에서) 했다"고 하자 이재명 지사는 "그건 내 입장이 아니다. 타당하지 않은 얘기"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낙연 전 대표는 "성남판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데 무료변론 시비가 나오는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며 "최근 잇따라 채용 비리 문제가 나와 걱정이 많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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