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대HCN, KT스카이라이프 품으로…과기부, 인수 조건부 최종 승인

입력 2021-08-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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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작업이 최종 승인을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승인까지 받으면서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ㆍ소유인가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최다액출자자 변경도 승인했다.

공정위에 이어 과기정통부까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KT스카이라이프는 인수를 위한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에 선정돼 인수 절차를 밟아 왔다. 같은 해 10월 주식 100% 취득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에는 공정위와 과기정통부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24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 취득을 조건부 승인했다. 총 10개 관련 시장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료방송과 저가형 케이블TV(8VSB) 등 2개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7개 사전이행 의무 조처를 내렸다.

이어 과기정통부 심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그룹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KT 그룹으로서는 IPTV(KT)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에 종합유선방송사(SO)인 현대HCN까지 더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보면 KT 그룹의 비중은 총 31.71%에 달한다. 위성방송 부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8.95%를, IPTV 부문에서 KT가 22.76%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현대HCN 점유율(3.74%)까지 더하면 KT 그룹이 차지할 비중은 총 35.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방송ㆍ통신부문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조건을 걸었다. 통신부문에서는 결합상품 측면에서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케이블TV 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 정책을 펼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방송 부문에서는 △지역성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 보호(이용자 편익) △방송ㆍ미디어 산업 발전 등 분야에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ㆍ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 통신 시장의 활력을 부여했다”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 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 전이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과기정통부의 빠른 심사 및 승인을 감사드린다”며 “승인조건과 관련해서는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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