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에 '자통법 전용메뉴' 개설

입력 2009-01-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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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용메뉴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용메뉴'는 법 제정 이후 작성ㆍ배포된 자본시장통합법령·감독제도 관련 보도자료, 설명자료, 교육·홍보자료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 등의 자본시장통합법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을 금감원 실무담당자가 안내, 설명하는 Q&A 코너도 운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용메뉴 도입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감독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 및투자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이해를 제고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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