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투자 확대하고 M&Aㆍ구주매각 등 회수수단도 늘린다.

입력 2021-08-26 17:12수정 2021-08-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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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출자자의 인센티브를 크게 상향키로 했다.

26일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을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구조를 짤 것”이라며 “모태자(子) 펀드 민간출자자에 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우선손실충당’인센티브를 모태자(子) 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키로 했다.

펀드 현물 출자도 허용한다.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현물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

해외 벤처 자본 유입 촉진을 위한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특히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1조 원 규모의 창업 초기펀드를 2024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더불어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한다.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인수·합병(M&A), 스팩(SPAC)을 통한 기업공개( IPO) 등 회수수단을 다양화한다.

주요정책은 △기술혁신 인수합병(인수·합병) 보증 신설 △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 △인수합병 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등이다.

먼저 중기부는 총자산 5000억 원 이하인 기술 중견·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는 기술혁신 M&A 보증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M&A 특성에 맞는 전담 평가모형을 개발·전담할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모태펀드 내 M&A 펀드는 기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쉽도록 M&A에 대한 상장법인 투자 제한도 풀어준다. 특히 M&A 펀드에 한해 M&A 목적 특수목적회사 설립 시 피인수 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M&A 지원센터 확대, 센터 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요건도 완화한다.

구주 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시장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벤처펀드 피 투자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상장 제도도 개선한다.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 기존 45일이던 심사 기간을 3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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