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입력 2021-08-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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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114만 원…법정기한 한 달 앞당겨 지급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법정기한 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487만 가구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며, 총 지급 규모는 약 5조 원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이날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66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9845억 원이다. 2019년 귀속 장려금 규모인 4조9724조 원에서는 121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으로, 근로장려금은 105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이다.

유형별로 장려금 지급가구는 단독(1인)가구가 272만 가구(62.4%)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가 136만 가구(31.2%), 맞벌이가구 28만 가구(6.4%) 순으로 조사됐다.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47.5%(2조3688억 원)로 가장 많았고, 홑벌이가구 43.4%(2조1634억 원), 맞벌이가구 9.1%(523억 원) 순이다. 소득종류별는 근로소득가구가 60.1%(262만 가구)로 가장 많고 사업소득가구가 39.4%(172만 가구)로 집계됐다.

장려금은 이날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귀속분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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