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인상…올 추석엔 '불발'

입력 2021-08-26 16:0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권익위 "시행령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
농업계 "경기 침체 속 경제적 효과 고려해야"…김영란법 제외 논의도

▲전국한우협회 등 농·축산업계 단체 회원들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가액의 한도 상향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권익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3일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올해 추석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추석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권익위는 선물가액 상향이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높여달라는 농어민의 뜻과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전원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 청탁금지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농업계는 정부가 명절만이라도 선물가액을 높여달라는 농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설정 자체가 분명한 과잉 규제인 상황에서 한시가 급한 명절 때만이라도 선물가액을 높여달라는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권익위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농식품 선물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선물 수요는 늘어 더욱 큰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명절 선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농식품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