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입력 2021-08-2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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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발표

▲7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고깃집에서 식당 주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대출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 중 검토를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방안은 지원 내용을 추가 보강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은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추가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 호가, 가스는 소상공인 72만 호와 취약계층 150만 호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세정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가세 지원대상은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 5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176만 명으로 확대된다.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을 최장 1년 유예한다.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를 개정, 보급한다. 표준계약서 개정은 소송 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 시 연체 효과 미발생 등 임차인 권리 보호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영업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추진하고, 재도전특별자금 등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업종전환·재창업을 위해선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을 대폭 늘린다.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폐업 이후 자영업자 직업훈련 과정 지속 추진에도 나선다.

비대면·디지털화 등 새 소비트렌드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화 등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지원과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 6만 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은 7000개사에 보급한다. 스마트화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으로는 5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0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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