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압수수색에 ‘사색’된 피해자들…환불 절차 차질 빚나

입력 2021-08-26 11:28수정 2021-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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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부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의 강제수사에 따라 환불이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수사 규모나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을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구매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 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며 회원이 100만 명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에 대해 전자금융법거래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한다고 하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가 항의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머지플러스는 차례대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아 회사와 소비자의 계약과 환불은 민사적인 측면에 가깝고, 환불도 회사의 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는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과 이 상품권으로 결제를 진행한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라인 피해자 카페에는 "압수수색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회사만 믿고 기다렸는데"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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