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세 36만 명 일제 정리…주민세 체납자 수 36만 명

입력 2021-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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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이병욱 과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 (뉴시스)

서울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8월과 9월 2개월 동안을 특별 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매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주에게 같은 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는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자는 85만 명, 체납 건수는 총 447만 건이다. 이 가운데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가 36만 명으로 총 104만 건을 체납했다. 체납자 수 42.4%, 체납 건수 23.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특히 한 건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36만 명 중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주에게 부과되며 금액이 6000원인 소액"이라며 "납세 인식이 낮은 시민이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치구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체납자가 6만5206명으로 총 17만9591건을 체납해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체납자는 강남구가 2만50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악구 2만2617명, 송파구 2만2356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특별 정리 기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는 동시에 휴대전화로 체납세금 납부 공공알림 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된 세금은 인터넷과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낼 수 있다. 공공알림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물론 고지서,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인데도 많은 시민이 체납하고 있다"며 "이번에 부과된 8월 주민세 정기분에 체납된 주민세도 함께 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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