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곳 중 1곳만 ISMS 인증 획득

입력 2021-08-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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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유의해야”

▲국내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6500만원대로 회복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사로 집계됐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후에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정부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라도 향후 신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신청 중이라고 해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 13개 정부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달 앞두고 총 국내 63개 거래소의 ISMS 신고현황 목록을 공개했다. ISMS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총 63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완료한 거래소는 21개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를 비롯해 고팍스, 코인원, 빗썸, 코빗 등 중소형 거래소가 여기에 포함된다.

ISMS 인증을 완료하지 못한 42개사 중 18개는 현재 ISMS를 신청 중이다. 나머지 24개사는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상기 명단은 가상자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현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범법행위(사기, 유사수신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유의도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의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금법 상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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