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3만 돌파

입력 2021-08-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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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결정 반대” 청원 13만 동의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청문회 거쳐야
입학 취소 불복 ‘행정 소송’ 가능성도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하루 만에 13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후 2시 기준 13만9000여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조건이 충족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검토가 끝나고 공식 청원에 올라간 뒤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다.

하루 사이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데에는 일부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조직적으로 청원에 참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클리앙 등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의 청원 순번을 댓글로 남기며 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부산대는 24일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사실심 최종심인 항소심을 바탕으로 행정 처분을 내려도 무죄 추정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입학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조민 씨의 최종 입학 취소 여부는 부산대에서의 2~3개월의 청문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전망이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민 씨가 끝내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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