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대차 GBC 부지 공시가, 시세의 41%…2470억 보유세 특혜"

입력 2021-08-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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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와 괴리된 빌딩 공시가격 때문에 고가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율) 차이로 인해 고가빌딩을 소유한 재벌·건물주들이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서울지역 빌딩 거래와 이들 건물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내세웠다. 2017년 이후 서울에서 신고된 매매가 1000억 원 이상 건물 거래는 113건, 그 공시가격을 더하면 16조2263억 원이다. 거래가격 모두 합친 금액(34조 6191억 원)의 47% 수준이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70%)보다 시세 반영 정도가 23%포인트 낮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산정되면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

경실련은 현재 최고 0.7%인 상업·업무용 빌딩의 종부세율을 주택 수준(최고 6%)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계산한 113개 표본 건물 보유세액은 연간 765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0.22%다. 시가 23억 원대(공시가격 17억 원) 아파트(연간 보유세 777만 원·실효세율 0.33%)보다 실효세율이 낮다.

경실련은 2014년 현대차그룹이 10조5000억 원을 주고 산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를 예로 들며 8년 간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보유세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실련이 추산한 GBC 부지 보유세는 약 2000억 원(공시지가 5조9000억 원 기준)인데 시세(경실련 추산 14조4000억 원)를 반영해 아파트와 같은 수준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면 보유세가 1조6000억 원까지 늘어난다는 게 근거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아파트보다 낮은 공시지가와 종부세율은 재벌 건물주들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세법 개정과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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