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입력 2021-08-25 13:19수정 2021-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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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이마저도 폐지해야" 주장도

▲셧다운제 정책 개선 방향. (자료=여성가족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막는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없애야 할 제도였다며 환영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위축과 더불어 미성년자의 수면 부족·게임중독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옥좨왔다”며 “폐지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가정에 선택과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에서 게임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한 개발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로 인해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며 “위축됐던 PC 온라인 게임 개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선택적 셧다운제마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게임 산업이 PC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 비중이 높아진 만큼 PC를 규제하는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이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PC 온라인 게임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게임에 대한 이슈를 법으로 규제하는 발상을 버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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