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서는 1심 과정부터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른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평시에 지휘관의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도 폐지했다.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큰 사고 날 때마다 민간으로 넘길 거냐"고 지적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은 전시를 대비하는 집단"이라며 "국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부분은 우선 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