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언론법' 두고 고성...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입력 2021-08-2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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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고성이 오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후에도 박 장관이 "당시에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고 하자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석에 계실 때는 호통을 많이 쳤다"며 "(다른 장관이)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거의 반죽음, 초주검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웃으며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고 있다", "저도 옛날 얘기 해 볼까요" 등으로 비꼬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중재법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배 청구를 못 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공직자냐. 문 대통령의 자녀 다혜 씨나 준용 씨는 공직자냐. 최순실 씨는 공직자였냐"며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발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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