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입력 2021-08-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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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
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
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
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항의점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권과 언론단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당초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에서 내놓은 원안을 수정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의원과 지지층이 반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을 제거한 부분이다. 수정 전에는 배상액 하한선을 언론사 매출 1만분의 1로 설정했다. 관련해 민주당 지지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을 명시해 피해구제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강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이 법사위원이라 이런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린다.

민주당 소속 한 문체위원은 본지와 만나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손보려고 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 강화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데다 야권과 언론단체가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문체위원은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일단 이해해야 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체위에서 올린 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고, 한 법사위 관계자는 “본회의가 코앞인 데다 지금도 거센 반발을 더 키우는 무리수를 던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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